촬영 과정에서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듀서 김모(58)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다.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당시 쓰러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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