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전교 학생 임원 선거 결과를 조작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은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교 학생 임원 선거에서 결과지를 임의로 수정해 득표가 더 낮은 학생을 회장에 당선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 임원 선거에는 5학년 학생 2명이 입후보했다. 학교는 선거 결과지에 따라 B군이 56표를, C 양이 53표를 받으면서 B군이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낙선한 C 양의 학부모가 투표 결과지 형식이 달라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교와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에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전자 투표 시스템이 활용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낙선한 C 양이 실제로는 3표를 더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후 두 학생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개표 결과를 바로잡았다.
알고 보니 해당 결과는 교사 A씨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개월 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학생을 예뻐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학교 측은 의견문을 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두 학생 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담당 교사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