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하고,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의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황의조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이 상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황의조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생활을 유출한 여성이 “애인인 척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달 폭로자 A씨는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있다”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며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는 A씨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황의조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고 다음 날인 2일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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