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봉사 활동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결혼하고 싶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B씨를 만났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내용은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사랑해’ 등이다.
A씨는 같은 해 6월까지 총 23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도 3회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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