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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남편 무혐의…아내 임신 사실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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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생후 1일 된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친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한 친부 B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날 B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B씨가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첫 번째로 아이를 살해한 2018년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B씨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두 번째로 아이를 살해한 2019년 대화 기록에서는 B씨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에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과 일치한다.

하지만 B씨가 수년간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 몰랐던 점과 만삭 임산부를 눈치채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냉장고 안이 복잡한 데다 B씨가 냉장고를 많이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왜소한 A씨가 만삭일 때 B씨가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남편 성향이 무심할 경우 아내가 임신 사실을 감추면 모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B씨가 A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봤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B씨 성향이 무심한데, A씨가 큰 옷을 입어 배가 나온 것을 감췄을 경우 임신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는 판단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해 살해, 시신을 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 됐던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에게는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는 상태다. 2017년에는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아이가 생기자 비용 부담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형량이 더 높은 살인으로 변경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영아를 살해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을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세 자녀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하는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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