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고모(35)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중앙일보는 29일 고 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낸 자필 편지를 보도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슬하에 12살, 10살, 8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저는 수원 영아 사건의 친모”라고 말문을 연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숨진 아이들이) 매일매일 생각 났다”고 글을 이어갔다.
이어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며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 뭐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겨질 세 아이 걱정에 지금껏 자수를 하지 못했다며 남은 가족들에 대한 신상 털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아이가 생각해서 보낸 내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저의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다만 남편, 아이들, 부모님 신상을 털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제발 보호해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27일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이 출산 전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낙태) 수술비가 250만 원이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영아살해’와 ‘살인죄’ 중 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죄는 사형 혹은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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