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30. |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 관련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만7549건으로 줄었다. 2021년 11만5882건으로 같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2022년 13만283건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잡힌 이들은 약 40%가 재범이다. 2019년 단속된 13만772명 중 43.74%인 5만7200명이 재범을 했다.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재범자 수와 재범률은 △5만3320명(45.36%) △5만1582명(44.51%) △5만538명(42.24%)로 나타났다.
우선 경찰은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 ‘스쿨존’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숙취 음주운전도 단속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상습 음주운전자 같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몰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해 중대 사범의 차량을 압수,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 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죄질을 나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죄질에 비해 약한 형이 선고됐다고 보일 경우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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