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안전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7일 시행
내달부터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디지털 안전 3법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내달 4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일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시켰다.
우선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 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상,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는 보호조치 의무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했다.
배타적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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