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4. |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해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한국은 62.2%로 G7 평균인 49.8%보다 높았다.
경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증가하는데 그쳐 이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물가·명목임금보다 높게 인상됐던 2017년부터 2021년에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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