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둔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2023.06.23. |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막힌 ‘빗물받이’ 신고를 접수한다. 빗물받이는 도시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내린 빗물을 모아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빗물받이가 덮개나 담배꽁초 등에 막히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15일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26일부터 신고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대상은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행안부는 장마 시작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지난해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빗물받이·하수관로 막힘 등으로 빗물이 역류한 데 따른 조치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선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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