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아내가 가출하자 어린 두 딸에게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며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4살 딸과 2살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욕설이 담긴 대답을 하게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두 딸에게 “아빠가 엄마 뭐라 그랬다고?”라고 물으면 욕설이 담긴 대답을 하도록 강요했다. 딸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치기도 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던 첫째 딸에게는 엄마 욕을 시켰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아내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A씨가 피해아동들의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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