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표·법인 벌금 각 300만원…호주산 등을 미국산으로 표기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빵 제조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1년간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유명 베이커리 카페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질랜드·호주산 크림치즈 2천69㎏을 공급받아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진열대에는 크림치즈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4천8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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