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풀린 채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를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 없이 동물단체에 인계된다.
22일 울산지검은 해당 사고견을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견은)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며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31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어서 국가로 귀속됐고, 이번에 위탁보관 중인 단체로 인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사람보다 개가 위인가”, “동물권 지키려다 인권이 무너진다” 등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에 센터 측은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고견이 맞지만,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