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커피를 한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다.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A 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목포 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한편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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