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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송지효, 前 소속사와 함께 구설수…정산금 분쟁 ‘진행중’ [종합]

신은주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정산금 분쟁이 연일 화제다. 최근 정산 자료 미제공 문제로 갈등을 빚던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은 19일,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채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배우 구혜선은 지난 2019년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아이오케이컴퍼니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여전히 전 소속사 HB엔터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구혜선은 HB엔터를 상대로 온라인 채널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9일, 구혜선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복제 및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한 구혜선의 요청에 대해서는 “원고(구혜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판결 이후 구혜선과 HB엔터 양측은 앞다투어 입장문을 냈다.19일 구혜선은 “패소했다는 판결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HB엔터는 “수년간 반복되는 구혜선의 허위 주장에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며 “구혜선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혼성 듀오 어쿠스틱콜라보는 소속사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이하 ‘무브먼트’)와 갈등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쿠스틱콜라보는 지난해 4월, 무브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년 넘게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진척이 없자 지난 3월,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무브먼트는 어쿠스틱콜라보에 지난 5월 8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쿠스틱콜라보 김승재는 지난 5월 26일, 연합뉴스에 “사 측에서 콘텐츠 제작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최저시급보다 적은 정산금을 줬다. 어쿠스틱콜라보의 음원 매출이 약 1억 원인데도 1달 정산금은 40만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무브먼트 측은 오히려 김승재가 소송 기간에 앨범을 발매하는 등 독자적 활동을 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쿠스틱콜라보는 ‘그대와 나, 설레임’,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등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 송지효는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로부터 9억여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우쥬록스는 지난 4월부터 정산금을 주겠다고 날짜까지 약속해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송지효와 우쥬록스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정산금을 문제로 갈라서게 됐다.

이에 대해 우쥬록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이다. 수익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지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오는 6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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