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에 취해 보행 중이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소주병으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법정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4월14일 오후 3시33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중학생 A(13)양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소주병을 손에 들고 거닐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재범 기간 동안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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