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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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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다.

A씨는 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것일까. 그는 사고 직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운전한 차가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은 장면, 피해자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으로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쉬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2002년 12월 판결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 중 급발진이 발생하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구조물 등을 박아 차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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