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과태료,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만취상태로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8%로 알려졌다.
한편 연극배우 출신의 곽도원은 지난 1992년 데뷔 이래 ‘황해’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남산의 부장들’ ‘강철비’ 등에 출연하며 선 굵은 연기를 선보여 왔다.
곽도원의 차기작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로 이미 촬영을 완료한 상황이나 곽도원의 음주 파문으로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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