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 온 공안 당국이 인민 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지난 17일(현지 시각)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쯤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 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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