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중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호주의’를 언급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잃게 돼 일각에서는 ‘중국 혐오’에 편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 국민이 몇 십만 명이 있는데 지방참정권을 안 준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년 이상이 된 분에 대해서 지방참정권을 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중국하고 대화를 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대화를 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 간의 상호주의란 상대국이 우호적으로 대할 경우 우호적으로 대하는 원칙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외국인 투표권 도입을 논의해 도입했던 2005년에도 당시 의원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상호주의를 문제삼았고, 지난해 12월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한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지난해 12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 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