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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반성문…돌려차기 피해자 “숨이 조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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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는 가해자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A씨에 대해 미안함이나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기가 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A씨는 SNS를 통해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씨에게 폭행당했을 당시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 손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수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씨 반성문을 공유한 A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고를 듣고)숨이 조여 왔다. 결국 출소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고부터가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작도 안 한 것”이라며 재판이 끝났다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끝난 건 아니라고 털어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범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도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가해가 일어난 후의 조치여서 2차 가해 등 추가 범죄를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출소하면 (이씨는) 50세다.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이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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