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팔·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미리 가입돼 있던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른 3개 보험사에 보험금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16년 3월 대장 절제 수술 후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며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합의금을 다 쓴 뒤에는 아버지인 50대 B씨, 누나인 20대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A씨는 대장 절제 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는 2021년 6월 CRPS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가족이 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부를 이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택시를 탔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타 낸 보험금 약 1억8000만원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사는 A씨 일당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 행위가 의심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의 병원 내원 기록 및 CCTV 자료 수집, 정밀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거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확보한 영상 등을 보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이므로 집중 단속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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