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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부부에 5개월간 돌 던지고 위협한 남성…이유 물어보니 “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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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개 짖는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5개월 동안 이웃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농기계와 둔기로 위협하는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특수협박·일반교통방해·스토킹범죄처벌·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과 업무방해·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이 가능한 모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아침 7시20분쯤 이웃 부부인 B씨(68·남)와 C씨(66·여)의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B씨 부부에게 수차례 돌을 던지고 다음 날에도 C씨에게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돌을 던져 B씨 부부의 캐노피 천막과 타프형 천막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그해 9월3일 개 짖는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C씨의 집을 침입해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1일에는 C씨 집 담장 넝쿨 콩이 도로 시야를 가려 차량 운행이 불편했다는 이유로 예초기로 베어내고 그 과정에서 집 철제 펜스를 훼손했다. 이때 C씨가 제지하자 A씨는 욕을 하면서 예초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과 29일 둔기를 바닥에 끌거나 들고 쫓아가는 수법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며칠 뒤인 10월1일에는 C씨 집 대문 앞 도로에 차를 두차례에 걸쳐 1시간씩 세워두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몇 달 뒤인 지난해 12월9일 C씨의 집에 수차례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C씨와 C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가 나온 뒤에도 불이행해 스토킹 범죄 혐의까지 받았다.

이밖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와 한 식당에서 모욕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 식당 운영자도 A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전과를 보면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며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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