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지물에 부여하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2년 이상 걸렸던 지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직접 접수해야만 했던 측량업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개선 편익 효과가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명 결정 절차의 경우 이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지명결정 소요 시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최대 1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라인 측량업 등록·변경신고도 가능해졌다.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도 확대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 열람할 필요성을 줄였다는 취지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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