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유학생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 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열렸다. 사설 환전 이용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이용돼서다. 이외에 연내 9개 은행이 26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는 2021년 515개에서 지난해 126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위챗 광고 등을 통해 유학생이 불법 환전상과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주로 시작된다. 유학생이 중국 계좌로 환전상에게 위안화를 송금하고, 환전상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유학생 한국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은 본인의 한국계좌로 들어온 돈이 환전금액으로 알고 등록금이나 하숙비용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유학생 계좌는 물론 대학교, 하숙집 주인 계좌까지 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유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등록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대표들을 통해 개별 유학생에게 내용을 전파토록 했다”며 “향후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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