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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검·경 협력”…6개월 걸리던 수사, 1개월만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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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전 ‘전세사기 전담검사·수사관’이 도입된 뒤 수사 기간이 짧아지는 등 수사의 효율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에도 전세사기 엄단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브리핑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수사관은 지난해 10월 대검이 ‘전세사기 엄단’ 지시를 내린 이후 54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운용되고 있다. 전담검사는 71명, 전담수사관은 112명이 지정됐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1차 수사는 주로 경찰이 맡는다. 전담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내용이나 수사에 필요한 법리를 사전 검토한다. 중대성이 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해 영장전담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는 서울·인천·수원 수도권 3곳과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 거점 4곳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했다. 수사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창구다. 이를 통해 검사는 송치 전부터 증거를 파악하고 검·경은 증거 수집, 법리 적용, 구속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핫라인 구축 전인 2021년 3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9개월, 검찰 수사가 6개월 진행됐다.

반면 2022년 7월 수사가 시작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찰이 7개월간 수사한 후 지난 2월24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약 1개월 뒤인 3월21일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지난 2월 진정서 접수로부터 송치까지 3개월이 걸렸다. 5월4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2일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이 개정되면 전세사기범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징역 15년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3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액수가 5억원이 넘어야 한다. 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는 개별 피해액이 5억원보다 적어 가중처벌이 어렵다. 이에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처벌하록 하는 개정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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