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인터넷 한 맘카페 피해자들이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온라인 맘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수사하던 중 계좌 분석으로 범행에 가담한 2명을 추가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을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 회원 282명에게 “구매 금액보다 10~39%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4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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