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뱃사공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뱃사공은 2014년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데뷔한 후, 뱃사공이라는 솔로 래퍼로 ‘출항사’, ‘탕아’, ‘777’ 등을 발매했다.
특히 뱃사공은 웹예능 ‘바퀴 달린 입’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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