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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은행에서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조사 결과 영업점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했으나, 지난 5월 8일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은행을 방문해 착오를 정정토록 했다. 그는 대출금상환에 대해 문의했지만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며 안내를 했고, A씨가 방문내역과 상환 입금내역을 보여주자 직원들이 모여 상의하고, 지점장이 나와 직원의 실수로 오상환된 것이라 설명했다.
A씨는 대출 상환시 본인 확인부터 하는데 오상환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담당 직원의 실수가 발생해 이전 대출고객의 정보가 있는 화면을 불러와 상환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 측도 A씨에게 조사결과 문서를 우편으로 회신했다. A씨가 받은 회신 문서에는 해당 영업점 담당직원에게 소비자보호부장명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영업점은 업적 평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오상환이 발생한 이유는 전산상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해 사전 교육을 지도하고,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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