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통령실이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한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이다.
강 수석은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절반이 넘는 3만8000여건에서 ‘수신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제도 유지를 검토해달라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반면 현행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사항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예정인 만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도입된 1994년부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29년 만에 강제 징수 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다만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 정가제,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은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고 강 수석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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