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헌혈증이 필요한 중학교 동창에게 헌혈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접근해 헌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신씨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계속 A씨에게 입금을 요구했다.
신씨는 이렇게 약 한 달간 63회에 걸쳐 2천923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고 욕설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씨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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