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 개정
아동 확진땐 ‘마스크 착용 권고→보호자와 귀가여부 상의’
1일 ‘3회→1회’ 환기…교직원 확진시 유급휴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도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깝게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에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원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만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의심증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상의해 귀가 조치 등을 협의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권고됐던 ‘1일 3회 이상 환기’는 ‘1일 1회 이상 환기’로 완화됐다.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1일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새로운 지침은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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