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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 2일 집회’ 민주노총 노조원 2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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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찰청장 주재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찰청장 주재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집회의 관계자인 민주노총 노조원 2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우선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집행부는 지난달 17일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삼일대로 8차로 중 4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사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8차로 전체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사전에 불법 집회를 기획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며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박 2일 노숙집회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외에도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등 집회 주최자와 일반 참가자를 합쳐 총 2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를 점거한 채 1박 2일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도로를 점거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으나 경찰은 ‘소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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