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022년 12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에 주차한 뒤 40여초가 지나 현장에 돌아왔다.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쿨존 음주사고 도주 사안에 대해 최대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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