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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탈취 손배소송시 행정조사 자료 증거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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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자료를 손배소송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개의결서만 제공받을 뿐, 기술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외 자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0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청 공동 주최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조사 기관의 관련 자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으로는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조사 기관에 자료 송부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가해기업의 자료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이 아닌 문서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가해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가해기업에 대한 조사 진술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기술검토보고서 등 자료의 범위가 다양하다”면서 문서제출명령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피해기업 사례 발표로 기술유용 사건에서 최초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에스제이이노테크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동락 정영선 변호사가 행정조사 기록 확보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이슈 사항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 의결서에서는 가해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7~8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이 첨부돼 있었다”며 “이러한 공정위 기록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명령이 아닌 이상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전 특허심판원장 박성준 변리사(현 특허법인 이룸리온)와 법무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 서울시립대 박지원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특허청 이창남 서기관, 공정위 최현록 사무관, 중기부 추형준 사무관이 함께 했다.

이창남 특허청 서기관은 “행정조사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진행한다”며 “특허청의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여부만 판단할 뿐 손해배상 영역까지는 진행하지 않아 증거수집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도 2019년부터 증거수집제도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꼭 입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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