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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환자·의사·플랫폼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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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부를 잠깐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A원장은 태블릿 PC 넘어로 왼쪽 가슴에 염증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다. 테라마이신 연고가 있는데 발라도 되냐는 환자 질문에 A원장은 “됩니다. 고생하셨어요”라고 답하며 10여분 만에 진료가 끝났다. A원장은 “전에 약을 처방해 드렸고 증상 완화 기미가 보여 영상통화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으로 전 국민의 3분의 1이 경험한 이 같은 비대면 진료가 당분간 이어질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허용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다음달 1일에 앞서, 이날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 하지만 한시 허용때와 달리 대부분의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한데다 약배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 이용자는 불편해진다. 비대면 진료의 국회 법제화 무산과 이에 따른 ‘플랜B’ 성격의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이해당사자 대다수에게서 불완전한 출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마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대로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범위도 정해졌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거주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소아환자 비대면진료도 재진중심 원칙에서 예외가 있다.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약배달의 재택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다.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일단 초진까지 한시 허용됐던 지난 3년과 비교해 의료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울 경우,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퇴근 후 집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진 원칙’ 예외 범위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반면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3년 한시 허용때와 다름없이 유지된다. 이날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찰료의 130%로 결정됐다. 이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시 기존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 사업 준비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의학적 위험 탓에 재진 원칙, 대면 진찰료보다 높은 수가 등을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이 보다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안 관련, 플랫폼 업계는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초진의 원칙적 불허)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 우려가 컸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소아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 전문가 입장을 반영을 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라며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소아에 대한 ‘처방없는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시각이 엇갈린 셈이다.

약사들도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정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재택수령의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약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1일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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