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완화 필요 21명, 필요없음 1명”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개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빠개기)’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 판정단은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호소하면 중기부가 모집한 22명의 국민판정단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세부사항이 확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전까진 금지사항만 빼고 모두 가능했던 네거티브 규제가 하나하나 행동을 정하는 뾰족한 포지티브 규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 초진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등으로 제한된다. 의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판정단 22명 중 21명은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게 중심이어서 다른 안건에서도 대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는 특히 많은 의견이 규제 추가 완화 쪽에 쏠렸다.
판정단 한 명은 “지방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 낮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대면진료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완화가 필요없다는 판정단 한 명은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질병 경과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며 “건강과 직관된 문제이므로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로 상용화가 제한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휴대용 엑스레이’ 등에 대한 규제 호소와 국민 판정도 이어졌다. 규제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받고도 엄격한 부대조건 때문에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로 쓰리알코리아와 오톰이 발표자로 나섰다. 국민판정단은 규제완화 필요성에 각각 찬성 19표(반대 3표), 20표(반대 2표)를 던졌다.
그밖에 비대면 임상시험,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도 논의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가 되지만 신산업이다보니 법령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른 분야로도 규제 간담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는지 판정해준 내용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가겠다”며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번도 계속 최선을 다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규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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