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월 초, 양호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저항하면서 소리 질렀고 양호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호석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호석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치고 가격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호석에 대해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해 6월 iHQ ‘에덴’에 출연해 자신의 폭행 전과를 직접 털어놓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다.
그는 2019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양호석의 전과가 알려지면서 ‘에덴’에서 하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때 양호석은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를 질타해 주셔도 달게 받겠다. 잘 살고 싶다. 한 번만 다시 좋게 봐 달라”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호소했다.
‘에덴’이 종영한 이후에도 “저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못난 놈을 끝까지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믿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라며 “12년 동안 생활했던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가 1~2년 정도 마음 정리, 생각 정리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멋진 사람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양호석은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양호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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