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프랑스 등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G7 국가별 현지 로펌에 의뢰한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가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G7국가 중 주별로 세부 정책이 다른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재진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약 배달 금지 △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연병 확진자 등 일부 초진 허용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원산협은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비대면진료 초진과 약배달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단골의사를 통한 온라인 진료가 가능했으나 2022년 1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폭넓은 예외 조항을 두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프랑스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까지 적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탈리아는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허용하고 있지만,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G7 대부분이 펜데믹 종료 이후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도 2024년 12월 31일부터 초진을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동안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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