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살해하려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연인을 살해하려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전 동구 B씨(여·42) 집에서 번개탄 3개를 피운 뒤 “헤어지려면 같이 죽자”며 잠에서 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혼인신고를 거절하자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B씨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소유 차량을 파손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범행 전에는 병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B씨가 면박을 주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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