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언급된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MBC와 해당 프로덕션 팀에 대해 방송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 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그들의 교주인 김기순(83)씨가 MBC와 PD 조성현에게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넷플릭스월드와이드와 MBC 사이의 제작계약을 보면 해당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MBC와 그의 PD가 이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 6회에서 김씨와 아가동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에 반발, 지난 3월 8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위반일수 하루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간접 강제 요구도 신청에 포함했다.
아가동산 대표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여전히 살인범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또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지 20년이 넘은 현재,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증언만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MBC와 PD 조성현의 대리인은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제출이 이미 완료되었고, 방송 및 배포 권리는 이미 넷플릭스에 이관되었다”며 반박했다.
또한, 그들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에 대한 집단 폭행 등의 유죄 판결도 사실”이라며 강조했다. “우리가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무급 노동, 폭행 등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대해 제기했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취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가동산 측에서는 구체적인 취소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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