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내려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민수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유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유아인의 반응
영장이 기각된 후, 유아인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재진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미대출신 작가 A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
또한, 유아인 씨의 지인이며 미대 출신 작가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유아인의 입장
유아인 씨는 대마와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이외의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