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모 씨 역시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마약 투약을 후회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선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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