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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7분의 진실 드러나나…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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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사진=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뉴스1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사진=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뉴스1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 남성이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에 더해 성범죄 정황이 제기돼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에 A씨(30대·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오는 31일 오후 공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A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항소심 쟁점이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반에 수사기관이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5월22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때 피해자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

당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여러 차례 발차기를 가해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겼고 이로부터 7분이 지난 뒤 A씨가 입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A씨의 성범죄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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