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술 취한 여성이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성추행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40대 탈북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걷어차는 폭행까지 저질러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가는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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