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맡은 친부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3월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팔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뒤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흉기를 든 채 B군을 한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학대했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결혼해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이후 2020년 4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면서 일하지 못하고 아내가 취업하자 육아를 전담했으나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 상당한 기간 상습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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