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개방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근무했던 A씨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 없이 매일 13시간을 일했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시원 개방 시간인 하루 13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원심 재판부가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숙소을 제공받고 매달 임금 70만원과 식비 5만원을 지급받았다.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A씨는 퇴직 후 고시원 사무실이 개방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 7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A씨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눠 일일 근로시간을 4.1시간으로 산정했고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추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청 결과를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강도와 빈도, 업무특성,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운영자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다”며 “원심은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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