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뷔페에 5차례 방문해 음식을 몰래 싸간 여성이 한화로 9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사진=바이두 |
중국 한 뷔페에 5차례 방문해 음식을 몰래 싸간 여성이 한화로 9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 구이저우성 한 뷔페에 4만5000위안(약 852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작년 8월 중순부터 2주 동안 5차례에 걸쳐 이 뷔페에 혼자 방문했다. A씨는 뷔페에 갈 때마다 고기를 수십인분씩 주문했다. 이후 고기가 나오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음식을 나눠 담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비닐봉지를 넣었다. 음식을 싸가는 것이 발각된 날에도 A씨는 고기와 디저트를 140인분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뷔페 사장에 의해 발각됐다. 뷔페 사장은 “처음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활동하는 푸드 파이터인 줄 알았다”며 “그러나 CCTV를 돌려보고 음식을 담아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뷔페 사장은 계산대에 ‘100g 이상 쓰레기가 나오거나 음식을 테이크아웃할 때는 메뉴판에 있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처음엔 배상을 거부했지만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뷔페에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냉장고를 채우러 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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