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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 영장 신청…소속사 “밝힐 입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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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아인/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송상현 김정현 김진희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의 소속사 측은 현재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알렸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사유에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류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까지 총 다섯가지다. 유아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도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구속 영장 신청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51명에 포함돼 지난 2월10일 소변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 결과 프로포폴이 아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국과수에서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 뿐 아니라 프로포폴과 코카인, 케타민까지 4종의 마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은 지난 3월 첫 소환 조사 직후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튿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사건이 불거지고 불충분했던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 제가 가져왔던 자기 합리화는 결코 저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마음 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올해 공개나 개봉을 준비 중이던 그의 차기작들은 비상이 걸렸다. 촬영을 앞두고 있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에서는 하차가 결정됐고, 유아인을 대신해 배우 김성철이 투입됐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봉 시기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 넷플릭스 ‘승부’와 ‘종말의 바보’는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 및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인이 모델로 활동했던 여러 브랜드들은 유아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를 내렸다. 특히 이날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경찰이 유아인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자 광고 계약 해지 절차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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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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