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 아기상어 상어가족 /사진 제공=스마트스터디 |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소송을 낸 미국 작곡가는 상어 가족은 본인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전동요를 편곡한 곡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어 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컨텐츠를 위해 2015년 출시한 동요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상어가족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본떠 만든 것이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에 번역, 편곡 등을 거쳐 만들어진 창작물이다.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거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거는 선행 저작물을 접한 후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 곡의 2차적 저작물성과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에 의거한 것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원고 곡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유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원고 곡 중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피고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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